[서울경제TV]
"XRP, 제도권 진입 초읽기! 나스닥까지? | 코인 체크체크"
최신 XRP 현황 및 암호화폐 관련 동향
1. 나스닥 상장사들의 XRP 전략적 준비 자산 채택
최근 나스닥 상장사들이 XRP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기 시작함.
위버스 인터내셔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3억 달러 규모의 비지분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고, 현금 보유액, 기관 신용 대출, 주주 보 등을 활용해 XRP 보유를 본격화할 예정임.
사마라 알파 매니지먼트와 협력해 글로벌 결제 솔루션을 도입해 XRP 활용 방안을 모색 중임.
비보파워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 아지즈 왕자 주도의 사모 투자에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으며, 상당한 금액을 XRP 보유로 사용할 계획임.
웰제스틱 슬레스 역시 5천만 달러 확보 후 XRP를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 도입, 기존 결제망 한계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또한, 워크스포트와 얼트 캐피탈 그룹 등 여러 기관이 XRP 및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 정부 역시 XRP를 디지털 자산 비축 목록에 포함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XRP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2. 캘리포니아 미청구 암호화폐 보관법안 AB1052 통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는 미청구 암호화폐의 현물 보관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 AB1052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
기존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3년간 방치된 암호화폐를 강제 매각해 현금화하는 제도를 사용했으나, 이번 법안은 주정부 지정 승인 수탁 기관에 현물 그대로 이관하도록 변경함.
이로 인해 소유자는 나중에 청구할 때 매각 시점의 현금 가치가 아닌 암호화폐의 실제 가치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음.
다만, 이 법은 거래소의 중앙화 플랫폼에만 적용되며, 개인 지갑에서 관리되는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됨.
은행, 증권, 유산 규정을 참고해 암호화폐에도 기존 휴면 재산법이 확장 적용되지만, 셀프 커스터디 보호 조항은 법안 초안에서 삭제된 상태임.
Summary
나스닥 상장사들이 XRP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하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진행 중임.
위버스 인터내셔널, 비보파워, 웰제스틱 슬레스 등 주요 기업들이 XRP 보유 및 결제 시스템 활용 계획을 발표함.
이와 동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미청구 암호화폐의 현물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 AB1052가 통과되어, 기존 강제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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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출처: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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